[쿠키뉴스] 이준범 기자 = 故 김기덕 감독 측이 고인과 관련한 보도에 “확인 되지 않은 억측”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15일 김기덕필름 측은 "故 김기덕 감독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억측이 마치 사실처럼 보도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확한 사실을 알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제작사 측은 “김기덕 감독은 라트비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2주 정도 치료를 받았지만, 갑자기 발견된 심장 합병증으로 지난 11일 타계했다”며 “지속적으로 김기덕 감독의 치료 진행 상황을 전달받았던 유가족은 그의 사망 소식을 갑작스럽게 접하게 됐다”고 사실 관계를 전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장례와 관련한 여러 어려움이 있어 권한 중 일부를 주한 라트비아 대사관에 위임했으나, 모든 부분을 위임한 사실은 없다”며 “장례는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유가족이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기덕 필름은 “고인은 2017년 형사사건에 휘말린 일이 있다”며 “당시 여배우 A는 2013년 영화촬영과 관련하여 고인을 폭행, 강요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연기지도를 위해 A의 뺨을 때린 행위만 폭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하였을 뿐 정작 세간의 관심이었던 강요 및 강제추행치상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다”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사실과 다른 억측에 기인한 일부 언론보도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댓글들이 충격적인 비보로 끝 모를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더욱 깊고 어두운 고통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고인의 유가족을 위해 무분별한 억측과 비난을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제작사 측은 “마지막까지 영화만을 위한 삶을 살다 간 고 김기덕 감독을 위해 명복을 빌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기덕 감독은 지난 11일 라트비아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2017년 '미투' 폭로에 휘말린 고인에 대해 사망 이후에도 애도와 반발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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