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50% 2년 내 ‘퇴직’

경북지역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50% 2년 내 ‘퇴직’

기업 장래성·임금은 불만족
고용환경·주거안정 개선 요구

기사승인 2020-12-27 11:12:14
▲ 박태현 기자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50%가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의 장래성과 임금 등 복지에 대해서는 불만족 비율이 높아 근무여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7일 경북도가 공개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은 1년~2년 미만 32.1%, 2년~3년 미만 22.6%, 6개월~1년 미만 16.8%다. 

▲평균근속기간(경북도 제공)
근속기간에는 학력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1년 미만 근무한 청년 중 고졸 이하가 39.3%, 10년 이상 근무한 청년 중 전문대졸이 70.4%로 각각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초과근로는 5시간 이하 49.1%, 6~10시간 36.1%, 11~15시간 10.3% 순으로 집계됐다. 

초과근무 사유로는 소득보전을 위해서(34.2%), 과도한 업무로 인해(26.2%), 직장상사의 눈치가 보여서(9.8%)가 많았다. 

이 중 전자제품·반도체·영상·통신 업종은 63.2%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초과근로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지역 청년근로자 근무여건 및 직무만족도(경북도 제공)
직무만족도는 근무환경(5.48점)과 대인관계(5.32점)는 대체적으로 '만족스럽다'고 대답했으나, 기업의 장래성(4.57점)과 임금(4.51점) 부분에서는 '만족스럽게 느끼지 않다'는 것으로 응답했다.

복지혜택 및 업무환경과 관련해서는 연차휴가제도와 정기건강검진은 각각 88.6%, 80.8%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34.1%)과 출산휴가(29.9%)는 중소기업 3곳 중 1곳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경북지역 청년근로자 이직사유(경북도 제공)

청년 근로자의 42.2%가 이직경험이 있으며, 이직 횟수는 1회 43%, 2회 33.3%, 3회 16.3% 순으로 나타났다. 

이직사유로는 임금수준 불만족이 27.5%로 가장 높으며, 전공·적성의 불일치 13.8%, 근로환경 불만족 13.1%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4세 청년의 경우 임금수준 불만족(13.3%)보다 전공·적성 불일치(20%)로 인한 이직이 더 많아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청년들이 원하는 권익증진 시책으로는 고용환경개선이 31.2%로 가장 높았으며, 주거안정 지원 13.6%, 생활안정 지원과 청년 복지증진이 각 10.3%로 뒤를 이었다. 

청년들이 원하는 문화·여가활동 시책으로는 문화여가 비용지원이 36.2%로 가장 높았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18.9%, 청년활동공간 17.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도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니즈를 파악해 청년정책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했다. 

설문은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19~39세 청년 324명을 대상으로 직무만족도, 복지제도, 근로환경 등 6개 항목 77문항으로 이뤄졌다. 

박시균 청년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소기업과 청년들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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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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