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원대 '탈세'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구속' 일단 면해

1300억원대 '탈세'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구속' 일단 면해

대법원, 탈세 일부 무죄 취지 파기 환송
조현준 징역형 집유 확정···사회봉사 명령 부과

기사승인 2020-12-30 13:34:24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왼쪽)과 조현준 회장.(사진제공=효성)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1300억원대 횡령·배임 및 탈세와 분식회계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구속를 위기를 일단 면했다. 조 명예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들 조현준 회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 대해 법인세 포탈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위법배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조 명예회장은 회계장부를 부실기재 하는 방식 등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및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배당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조 명예회장의 혐의 중 탈세 1358억원과 위법 배당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 없이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 명예회장의 연령 및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2심은 하지만 1심과 달리 탈세 혐의 일부와 위법 배당 부문을 무죄로 판단, 감형없이 벌금 액수만 약 13억원 감액하는 선고를 냈다.

대법원은 그러나 2심 판결 중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취지로, 상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효성 법인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약 17억원을 횡령하고 조 명예회장으로 부터 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아 7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현준 회장에 대서 대법원은 증여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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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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