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 대해 법인세 포탈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위법배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조 명예회장은 회계장부를 부실기재 하는 방식 등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및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배당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조 명예회장의 혐의 중 탈세 1358억원과 위법 배당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 없이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 명예회장의 연령 및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2심은 하지만 1심과 달리 탈세 혐의 일부와 위법 배당 부문을 무죄로 판단, 감형없이 벌금 액수만 약 13억원 감액하는 선고를 냈다.
대법원은 그러나 2심 판결 중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취지로, 상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효성 법인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약 17억원을 횡령하고 조 명예회장으로 부터 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아 7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현준 회장에 대서 대법원은 증여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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