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인세현 기자=배우 조재현(56)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가 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8일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재현은 2018년 성폭력 고발 운동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 속에서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로 인해 그는 대중에게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만 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A씨가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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