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아동보호와 권리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대응기관인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를 확대 운영하는 등 아동학대 피해예방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아동복지법’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지자체에서 수행하도록 변경하고, 아동보호서비스 제공 정책의 방향은 아동이익을 최우선 반영토록 전환한 것이 주요골자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현재 7개 시군 16명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33명 늘려, 23개 全시군 49명 근무로 확대 배치한다.
또 아동보호전문요원은 현재 13개 시·군 18명에서 19개 시·군 24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도내 아동학대 대응기관인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를 경북경찰청, 경북도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6개 기관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협회 등을 포함한 10개 기관으로 확대해 촘촘한 지역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이날 도청에서 광역아동보호 전담기구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예방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결과 아동학대는 예방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이 최선책이라는데 공감 아래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힘쓰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위기의심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후속조치로 시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APO(학대예방경찰관)의 협조체계를 공고화를 위한 권역별 합동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대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해 시·군 읍면동 직원과 경찰의 협조를 얻어 오는 3월말까지 양육환경 조사에 나선다.
조사는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결석아동 및 아동수당 미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재(再)학대 아동에 대한 즉각분리제도가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道차원의 아동일시보호시설 설치를 위 복지부에 국비지원을 건의하는 등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아동권리보호는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가장 무거운 책무”라면서 “관련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 아동을 사전에 발굴하고 학대를 근절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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