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상임감사’ 공모 돌입, 캠코더 보은인사 ‘주목’

LH ‘상임감사’ 공모 돌입, 캠코더 보은인사 ‘주목’

기사승인 2021-01-14 06:30:01
▲LH공사 본사와 허정도 상임감사 /사진=LH 제공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임 사장 공모에 이어 상임감사 공모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LH 감사 자리를 두고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보은 인사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논란이 재현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14일 LH에 따르면 LH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허정도 현 상임감사의 임기가 오는 3월 끈남에 따라 1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신임 감사위원 공모에 들어갔다. LH의 감사는 임추위의 추천 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과 기획재정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그동안 공기업 감사는 정권의 보은인사 ‘텃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높은 연봉과 전용차량, 업무추진비까지 대우는 좋았지만 주목도가 떨어져 업무 부담이 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자리가 많아 보은인사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연봉이 1억7000만원에 상당하는 LH의 현 상임감사도 이러한 보은인사 지적을 받은 바 있다. 2018년 임명된 허정도 감사는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경남지역위원회 상임대표를 맡은 바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19대 대선 당시 대선캠프 신문통신분야 미디어특보와 경남선거대책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임기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었다는 점도 보은인사 가능성으로 높이고 있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하거나 청와대 출신 인사들에게 한자리씩 챙겨주는 것이 정치의 생리로 통하고 있어서다.

다만 변수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 감사의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감사가 보은의 대가로 주어진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지난해 감사의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단행됐다.

개정된 법에서는 감사의 자격을 ▲공인회계사·변호사 자격을 갖고 3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 ▲학교에서 감사 관련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 ▲국가·지자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자격이 ▲임명 예정인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단체, 정당에서 감사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자격 문턱을 낮춰주면서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캠코더 인사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공운법 개정에도 이러한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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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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