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등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내용을 담은 개정된 ‘지방세법’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지난해 11월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을 연 3%p씩 높여 10~15년에 걸쳐 시세의 90%로 현실화된다.
그러나 서민들의 세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2억5000만원 이하는 최대 7만5000만원, 5억원 이하는 최대 15만원, 6억원 이하는 최대 18만원까지 재산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던 오피스텔은 용도별·층별 지수 및 오피스텔의 규모·형태 및 특수설비 유무 등을 고려한 가감산율을 적용한 별도의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적용대상은 내년 1월 1일 기준 시가표준액이 결정·고시되는 오피스텔이다.
이와 함께 주민세는 복잡한 과세체계를 단순화하고, 납세 횟수 축소와 납기 통일로 납세편의를 위해 5개로 구성된 현행 세목을 3개로 간소화 시켰다.
주민세 납기 시기도 8월로 통일하고, 신고세목은 ‘사업소분’으로 변경했다.
개인 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주민세 과세체계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됐다.
이로 인해 매년 7월 사업장 면적에 따라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사업자에게 부과되던 개인사업자·법인 주민세가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한도 8월로 통일돼 주민들의 납세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정된 지방세법은 과세제도 합리화와 납세자 권익보호 등에 중점을 뒀다”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의 납세편의 확대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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