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인세현 기자=방송 현장에서 아동 및 청소년 출연자에게 부적절한 언어 사용이나 신체 접촉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작사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이나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 과도한 노출 행위를 강요해서도 안 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에 걸맞은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현장 전문가나 감독관을 방송 제작 현장에 두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이드라인 마련에 그치지 않고 방송 제작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들이 개선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방송사, 제작진 등과 협력해 더 나은 방안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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