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가 최근 갈등을 빚어온 경북신용보증재단 박진우 이사장에 대해 결국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달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박 이사장에 내려진 징계 처분이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만큼 경북도와 박 이사장간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졌다는 결론이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북신용보증재단 박진우 이사장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특정감사 결과 확인 시까지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직무정지는 임원 선임 등 임직원 인사와 현재 진행 중인 감사 수감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경북도와 박 이사장 간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재단운영과 관련한 이사장의 각종 부조리 의혹에 대한 민원 제기와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경북도가 감사에 착수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경북도가 민원조사결과 확인 시까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인사를 보류할 것을 두 차례 권고 했으나, 재단은 이를 무시하고 조사결과가 통보되기도 전에 2급 직원 2명을 1급으로 승진시켰다.
여기에다 경북도가 감사결과를 시달했지만 공문서 접수를 하지 않고 직원 77명 중 43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특히 후임 이사장 및 비상임 감사를 선임하기 위한 절차도 수차례 걸쳐 사전협의 및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했음에도 이를 뭉개고 있다는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2018년 11월 마련한 ‘민선7기 경북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혁신 추진 계획’에 따라 기관장 임용 시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임용토록 규정을 개정하도록 수차례 통보했다”면서 “도내 25개 출자출연기관 중 유일하게 경북신보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와 관련 이사회 주요 안건 사전협의 여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여부 등에 대한 특정 감사가 지난 13일부터 진행 중임에도 특정감사 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임원 선임 관련 심사를 강행하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사장 응모자 접수현황 등 기본정보 조차 소관부서 및 임명권자인 도지사와 미공유 상태로 인사 전횡을 지속하고 있어 이사장 임기 만료 13일을 앞두고 부득이 직무정지 조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은 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지역의 소기업 등에 대해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2000년에 설립한 경북도 산하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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