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26일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진단검사 거부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BTJ열방센터는 앞서 지난 15일 역학조사 방해혐의로 관계자 2명이 구속된바 있다.
또 집합금지명령 위반, 진단검사 거부 등의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더 이상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대응이다.
법인 취소는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인 상주시장이 그동안의 위법사항 등에 대한 검토 후 요청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경북도는 상주시장의 요청이 오면 민법 제38조에 따라 청문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법인설립허가 취소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열방센터에 대한 수사 및 역학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만큼 법인설립허가 취소 절차 등은 장기화 될 수 있다.
한편,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 등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BTJ열방센터는 재단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이 운영하는 시설로써 경북도가 2014년 2월 18일 재단법인을 설립허가 했다.
이철우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면서 “방역방해 행위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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