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0년 12월 14일 발생한 Google LLC(이하 ‘구글’)의 주요 서비스에서 발생한 인증 장애에 관하여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개선토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저녁 20시반부터 약 한 시간가량 유튜브를 포함한 로그인이 필요한 다수의 구글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먹통 되는 등 장애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구글에 서비스 장애 관련 원인 및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이어 제출된 자료를 유관기관, 학계, 소비자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반 회의와 구글의 의견진술 등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원인은 이용자의 로그인 요청을 처리하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의 유지보수 작업 중에 저장 공간을 할당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완료한 데 있었다고 봤다.
이후 유지보수 작업 결과가 반영되는 45일이 경과한 해당일에 실제로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저장 공간을 할당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의 로그인 요청을 처리할 수 없게 되어 로그인이 필요한 구글의 서비스들이 장애를 일으키게 됐다고 결론냈다.
이에 대해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방안으로 ①잘못된 설정 값도 사전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개선하고, ②저장 공간 초과 시에도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 공간 재활용 기술 적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구글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0조의8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설비 사전점검, 서버의 다중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행령(제30조의8제2항제4호)에 따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하는 지침을 법의 취지와 재발방지 방안 등 금번 권고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개선한 후 과기정통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용자 보호 방안 관련 향후 장애 등 유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글코리아(유)의 ①블로그, ②페이스북, ③트위터를 통해 한국어로 장애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이와 동시에 한국 언론에 알리기로 했다.
또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해 지난 1월에 지정한 구글의 국내 대리인(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을 활용하여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에게 문의하기’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시험 운영을 마치고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자 고지 방법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알기 쉽고 더욱 빠르게 고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구글은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의 서비스 안정성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논의에 참여하는 등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7일 발생한 콘텐츠웨이브의 OTT서비스인 ‘웨이브’의 장애(일부 VOD 중단, 콘텐츠 섞임 현상) 관련 사실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를 지난 5일 제출받았으며 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보되어 그 첫 사례로 이번 구글 장애에 대한 이용자 보호 강화 개선을 조치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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