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주택매매 신고 취소하면 '실거래가' 정보에서 삭제

네이버, 주택매매 신고 취소하면 '실거래가' 정보에서 삭제

기사승인 2021-02-24 17:55:03
▲주택매매 신고 취소건이 실거래가로 반영된 포털 시세 /자료=천준호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네이버가 24일 부동산 서비스 실거래가 정보에서 신고가 취소된 주택 매매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날 오후부터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후 취소된 거래정보를 삭제했다.

이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주택거래 금액을 부풀려 신고하고, 취소하는 수법으로 주택 시세를 끌러올리는 부동산시세 조작행위에 포털이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아파트 매매 85만5247건 중 계약 취소 건수는 3만7965건(4.4%)이었다. 이 가운데 1만1932건(31.4%)이 등록 당시 역대 최고가였다.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취소나 착오, 중복 등록 등의 가능성이 있으나 일각에서는 실거래가 띄우기와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주택 매매계약을 등록했다가 취소하면 기록이 남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하지만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는 계약 취소 현황이 반영되지 않아 실수효자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불러왔다.

실제 천 의원실이 서울시 광진구 A 아파트의 사례를 확인해 본 결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2020년 8월 18일 17억 6000만원에 신고가로 신고된 거래는 2021년 1월 25일 취소됐다. 그러나 네이버와 다음에서는 취소 거래로 표시되거나 삭제되지 않고, 실거래 가격인 처럼 등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천 의원은 이에 대해 “계약 취소 건이 온라인 포탈사이트에서는 모두 실거래가로 기록되고 있었던 만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스템상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정부도 조사를 통해 신고 취소건이 시세조작으로 드러날 경우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부동산 시장이 일부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허위신고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기조하에 면밀히 대처하고, 필요하면 수사 등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네이버는 주택매매 허위신고를 통한 시세조작 논란이 확대되자 결국 거래 취소건을 시세정보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주택매매 허위신고건에 대한 조사와 함께 시세조작 의도가 드러난 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2일 “한 건의 허위 신고가 일파만파 신고가로 확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과태료 규정만 있는 상황인데 정밀한 조사를 통해 의도적으로 이익을 위해 한 일이라면 수사 의뢰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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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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