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영덕군은 9cm 이하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 포획한 어선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영해면 선적 K호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께 영해면 대진항 동방 7해리 해상에서 체장미달 대게 103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다.
군은 K호에 대해 30일 어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 포획·유통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정태 부군수는 "최근 기상악화 등으로 조업이 원활하지 못해 어린 대게까지 잡아 판매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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