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 2주간 '유지'

포항시,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 2주간 '유지'

15~28일까지...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업소 6종 운영시간 제한 해제

기사승인 2021-03-14 14:36:36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 제공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를 2주간 유지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15~28일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주요 방역수칙이 일부 변경된다.

우선 유흥업소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집회·행사 500명 미만 제한 등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단 상견례, 직계가족·영유아(6세 미만) 동반 모임은 8명까지 허용된다. 

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2주간 집합금지 조치 등을 내릴 방침이다.

또 재난지원금 등 경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성학 안전총괄과장은 "최근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방역 긴장도가 풀려서는 안된다"며 "백신 접종이 시작된 만큼 집단 면역 체계가 구축될 때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