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청렴도 1등급 달성’과 ‘부패·특권 제로(Zero)’ 실현을 위한 ‘2021년도 반부패·청렴 종합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청렴생태계 조성 ▲청렴문화 동참 유도 ▲청렴실천운동 생활화 ▲청렴시스템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수립됐다.
특히 올해를 청렴1등급 원년의 해로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8개 핀셋 시책을 포함한 29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를 제정한다.
경북도의회 김상조 의원 대표발의로 추진하는 이번 조례 안은 본청소속 공직자는 물론 공직유관단체에도 청렴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 일부 시군의 낮은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도-시군 부단체장을 위원으로 하는 ‘도-시군 청렴 동반상승협의회’와 산-학-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청렴도 향상 자문위원회’를 통해 유관기관의 청렴한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각종 사업 현장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대형 공사현장과 도 소속 관공서에 ‘청렴 존(Zone)’을 설치해 생활 속 청렴 환경 조성과 함께 공사 등 전문 분야의 청렴도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지속가능하고 매력 있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렴이라는 소프트 파워를 키워야 한다”면서 “올해는 경북도는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청렴도 1등급 달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도출된 청렴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보조금 감사 위주의 도 본청 자체감사를 종합감사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관행적 업무행태와 업무 미숙지로 인한 도민 불편 사항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적 감사와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적극행정 지원에 역점을 두고 감사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과 도민을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는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반면 공직자의 부주의·태만 등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경북도 정규식 감사관은 “도민들께서도 청렴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경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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