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국 최초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면제

경북도, 전국 최초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면제

기사승인 2021-03-16 15:53:28
경북도 제공.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이 생계형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착한임대인 및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해 건축물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지난해에 이어 감면키로 했다.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면제는 취득일 현재 경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다.

이들 차량 1대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되며, 취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까지 감면된다.

또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에 대해서는 최근 방역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진 것을 감안해 감면대상으로 추가했다. 

다만, 소상공인 중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과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업종은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취득세 감면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또는 중기청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등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구비해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올해 자동차를 취득했으나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도 오는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환급신청하면 소급해 앞서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착한임대인)할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오는 12월 31일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밖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기한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입 지원도 계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시‧군 포함)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는 총 78만건, 158억원을 감면한바 있다. 

아울러 기한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연기 등의 지방세입도 1만건, 177억원 규모를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했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은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면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지방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면서 “세제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회복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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