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병원 내 환기시설 점검 및 관리 의무 명시 법안 발의

김민석 의원, 병원 내 환기시설 점검 및 관리 의무 명시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21-03-18 11:03:39
사진=김민석 의원 페이스북.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병원 내 환기시설의 점검·관리 의무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법을 개정해 병원 내 환기시설을 의무화하도록 만들었지만, 관리 점검 규정이 없어 환기시설이 고장 난 채 방치되고 수년간 청소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관리·점검사항을 추가해 의료기관 내에 환기시설을 설치한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민석 의원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주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환기시설의 상태는 환자 및 의료진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 내 환기시설이 제대로 점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환자들과 의료진의 건강을 챙기고 환기구를 통한 감염 등의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