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법을 개정해 병원 내 환기시설을 의무화하도록 만들었지만, 관리 점검 규정이 없어 환기시설이 고장 난 채 방치되고 수년간 청소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관리·점검사항을 추가해 의료기관 내에 환기시설을 설치한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민석 의원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주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환기시설의 상태는 환자 및 의료진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 내 환기시설이 제대로 점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환자들과 의료진의 건강을 챙기고 환기구를 통한 감염 등의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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