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소송 당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ITC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이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거나 무효라는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아울러 LG의 4건의 특허 중 3건은 무효 결정도 내렸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특허 침해 소송은 오는 8월 2일(현지시간)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ITC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기술을 개발한 바,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예비 결정을 통해 SK배터리 기술의 독자성이 인정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 LG가 이번 결정에 불복해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밸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SK배터리 기술은 1980년대 중반부터 축적되어 왔고, 화재 등으로부터의 안전성, 충전량과 시간등의 성능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전기차등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ITC 결정에 LG에너지솔루션은 ITC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남은 소송절차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의 특허 침해을 입증해 간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ITC 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한다. 당사는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아 있는 소송 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분리막 코팅 관련 SRS®특허의 경우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은 인정받은 만큼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침해는 인정됐지만, 무효로 판단 받은 SRS®152 및 양극재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또 이번 특허침해는 영업비밀과는 별개라며 선을 그엇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 및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이라며 "공개된 특허와 달리 독립되고 차별화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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