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어제부터 기본방역수칙이 의무화됐다. 국민들께서는 언제 어디서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경각심을 갖고 참여방역을 몸소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중대본은 5일부터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본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지침이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 네 가지 수칙에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세 가지가 추가됐다.
정 총리는 “지난겨울 닥쳐온 3차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300~400명대 확진자 수에도 둔감해지고, 방역수칙 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지난 1년 넘게 겪어 온 우리의 코로나19 경험칙에 의하면 ‘괜찮아’라고 하며, 너도 나도 마음을 놓는 순간에 반드시 위기가 닥쳐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진단검사가 늦어져 추가 확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며 “최근 인천에서는 호프집을 방문했던 어린이집 교사가 확진되면서 동료 교사, 원생 등 18명이 추가 감염됐고, 원장은 사망 후 감염 사실이 확인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집단감염 이전부터 교사와 원생들이 감기 증세로 병원을 여러 차례 찾았지만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역량은 충분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다면 주저하거나 미루지 마시고 주변의 검사기관을 꼭 방문해 달라고 거듭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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