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경북에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내주부터 경북에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26일 0시부터 내달 2일까지 1주간 시행 후 연장 여부 결정

기사승인 2021-04-23 11:28:55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주차장에 마련된 코로나19 강서구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26일부터 경북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적용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상북도는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1단계를 시범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종교활동 소모임 금지, 관광지 방역강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방역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북은 인구 10만명 이하 12개 군을 대상으로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일주일간 거리두기 개편안을 1단계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개편안이 적용되는 지역은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등이다. 해당 지역은 4월 중 국내 발생 확진자가 총 14명으로 하루 1명이 안 되는 수준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1단계 조치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지나친 방역완화를 우려해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적용이 가능하다. 중대본은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해 사적모임 등에 대해 지자체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 “1단계에서는 모임 제한이 없으나 지나친 방역 완화를 우려해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와중에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경북은 지역이 넓고, 군 단위 지역은 인구수도 적다 보니 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곳도 많다. 지역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먼저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왔다”며 “1단계를 시범 실시하면서 9인 이상 소모임 금지, 종교시설 소모임 금지, 환자 발생 시 적극 대처, 경로당 등 노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철저한 방역강화 등을 통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해보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현재 5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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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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