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불공정 교육”…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논란

“악질 불공정 교육”…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논란

감사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전교조 해직교사 불법채용’ 혐의로 고발

기사승인 2021-04-24 13:51:10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DDP 화상스튜디오 '서울-온'에서 열린 제38대 서울특별시장 온라인 취임식에 참석, 축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의힘은 “악질 불공정 행위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23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조 교육감의 지시는 2018년 6월 재선 이후 관련 의견서(해직 교사 특채 요청)가 제출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담당자와 국·과장 등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 논란을 우려해 특채에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 채용을 강행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교사들을 채용할 때 심사위원을 불공정하게 구성하고, 해당 다섯 명에게 1위부터 5위의 평가결과를 부여했다”며 “조 교육감이 특정했던 5명은 특별채용에서 교육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고 밝혔다. 

특별채용된 5명은 ▲지난 2002년 4~12월 대통령 선거 출마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 게시물 게재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총공세에 나섰다.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조 교육감의 ‘악질 불공정’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가르쳐야 할 교육 수장이 오히려 '내 편'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서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과연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이며 또한 조 교육감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온당키나 한가”라며 “불법을 통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짓밟았으니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채용을 위해 불법을 자행한 교육감은 애초에 ‘교육’이라는 간판 아래 자리를 깔아서는 안 된다”며 “이런 냄새나는 권력이 우리 교육과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하도록 방치해왔다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 모두 뼈아픈 성찰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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