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묵시적 갱신 신고대상?…"미신고" [Q&A]

전월세신고제, 묵시적 갱신 신고대상?…"미신고" [Q&A]

기사승인 2021-06-01 10:16:18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한달 내에 지자체 등에 신고하는 전월세신고제가 1일부터 시행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행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이다. 적용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의 내용을 공동신고해야 한다. 

특히 신고 의무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비롯해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해제할 때도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다음은 전월세신고제 관련 국토교통부 질의응답 내용이다.

Q: 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A: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방문을 통해 평일 09~18시까지 신고 가능하며, 임대차신고시스템은 6월 1일 09시 개시되어 그 이후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 체결되거나 갱신(변경)된 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Q: 대상지역과 금액이 아닌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든 계약이 신고대상이 아니며, 신고제 시행지역의 보증금 6000만원 이하 또는 월차임 3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Q: 20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A: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임대차 계약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A: 신고의무는 임대차계약당사자(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첨부(위임한자의 신분증 사본첨부)하여 신고를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Q: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고여부를 어떻게 확인 하나요?
A: 신고 접수 및 완료단계에서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문자로 통보 되며 또한,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Q: 온라인 신청시 신고처리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하며, 서류 보완 등 문제 발생시 문자로 안내 예정입니다.

Q: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A: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도 가능하나, 임대차 신고를 편리하게 처리하고 확정일자 자동부여를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요?
A: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신고필증’ 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며,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은 발생됩니다.
가령, 6월 5일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 완료하고, 담당공무원이 6월 7일 임대차신고 처리 시 확정일자 효력은 6월 5일부터 발생합니다(접수완료시점)

Q: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요?
A: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청구에서 한번에 처리가 가능하며,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할 경우 임대차 신고 메뉴가 나타나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입력하여 임대차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하게 될 경우 계약후 30일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신고하고 실제 입주후 전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Q: 임대차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요?
A: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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