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 불완전판매 시 CEO 책임진다

외화보험 불완전판매 시 CEO 책임진다

금융위 ‘외화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

기사승인 2021-12-22 17:36:17
#A씨는 외화보험상품을 환율이 높을 때 해지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외화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에 크게 미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금융당국이 외화보험 불완전판매 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는다.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고 고령자의 경우 가족 등 지정인에게 손실위험을 안내하는 등 예방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화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외화보험은 원화보험과 상품 구조가 같지만 보험료와 보험금을 외화로 주고받는다. 

환율 변동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져 20~30년 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환차익을 지나치게 부풀려 판매하고 있다.

2017년 3046억원에 불과하던 외화보험 판매규모는 2018년 6772억원, 2019년 9689억원, 2020년 1조4256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불완전판매 민원도 2018년 0.26%에서 2020년 0.38%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당국은 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히 인지하고, 외화보험이 필요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 절차를 강화한다. 외화보험이 투자적 성격을 띄고 있는 만큼 ‘동일상품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변액보험 등 투자 상품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한다.

보험사는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춰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 권유를 금지하고,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춰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해야한다. 또 외화보험이 해외이주나 유학 계획이 있는 ‘외화 실수요자’ 위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적합성 조사 시 실수요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또 외화보험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보험사의 판매책임도 높인다. 향후 보험사 대표이사가 외화보험 판매 전에 설계사 교육자료 등을 충분히 점검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최소화하게끔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원급으로 구성된 외화보험상품위원회를 설치하고 외화보험 판매여부, 판매채널 설정, 사후관리 등을 심의·결정하는 내용의 모범규준이 내년 1분기 제정될 방침이다.

이 밖에 환위험 노출기간이 긴 외화종신보험은 모집수수료(계약체결비용) 한도를 합리적으로 손본다. 보험사가 외화보험 해지율 급증 등 유동성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기준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모범규준 마련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내용은 우선 추진하고, 법령 및 규정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면서  “특히, 판매절차 강화 및 판매책임 제고 관련 내용은 모범규준 마련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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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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