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횟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9회, 체외수정(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로 시술 횟수가 각 2회 늘어났다.
또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 180% 초과자에게도 시 자체예산을 편성해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신선배아 최대 4회, 동결배아·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이밖에도 김천시는 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축하금지원, 첫만남이용권지원, 출산장려금지원, 산모‧아기돌봄지원, 셋째아이상보험료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번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옥건립 지원사업으로 전통한옥문화 활성화
김천시는 전통한옥문화 활성화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한옥건립 지원사업을 신청 접수받는다고 7일 밝혔다.
한옥건립 지원사업은 경북도와 함께 진행되는 사업으로 한옥을 활성화하고 경북형 한옥문화 활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총 4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김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바닥면적 60㎡ 이상의 신축, 증축(별동 증축에 한함)하는 한옥 건축물이 해당된다.
김천시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한옥건립 지원 사업은 전통 한옥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한옥 정주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2년도 한옥건립 지원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 응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천=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