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26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은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3번의 유전자 검정 결과 등을 보면 숨진 아이와 피고인 사이에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며 “아이의 혈액형 등 출생 전후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원심과 같이 피고인이 2018년 3월 31일∼4월 1일 자신이 낳은 피해 여아와 친딸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사체 유기 미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점, 초범인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석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낳은 여아 A양을 딸 김씨가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하는 등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유전자 검사 결과와 인터넷 쇼핑 내역, 체중 변화, 직장 출근 기록 등 여러 정황 증거를 재판부에 제시하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석씨는 1심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와 시신 은닉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구미=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