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원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조기 이행을 금지하는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 측은) 대유홀딩스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남양유업의 주요 보직을 담당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대유홀딩스가 남양유업 경영에 참여하는 등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 따른 영업활동을 벗어나는 행위를 시도하려 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협약의 이행 및 이행준비 과정에서 대유홀딩스에게 기밀 정보나 자료 등이 제공될 우려도 매우 높다”고 봤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지난해 10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까지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은 판결에서 홍 회장 측에게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대유와의 추가 교섭이나 협의, 정보 제공 등을 금지했다. 남양유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임직원 파견 등으로 대유홀딩스 측이 남양유업 경영에 관여하는 것도 금지했다. 홍 회장이 이를 위반할 경우 배상금 1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앤코 관계자는 “홍회장 측이 가능성도 기약도 없는 ‘조건부 매매’를 가정해 계약금조로 320억원이나 선취한 것은 정상적인 계약일 리 없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우려대로 2~3주 만에 상장회사인 남양유업의 핵심 요직들이 고스란히 대유홀딩스 측에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