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군위군에 따르면 교육복지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고 초·중·고등학생의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복지지원금을 신설하는 두 가지 개정사항이 담겼다.
교육복지지원금은 군위군에 주소를 둔 초·중·고등학교 학생 1030여명에게 매월 5만원씩 지원한다.
군은 21일부터 3월 14일까지 군민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조례규칙심의 후 군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라며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다양한 방법으로 청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위=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