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는 다음달 14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최고 60만원까지 2배로 인상되고,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처분도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영천시에 따르면 법 개정·시행에 따라 정기검사기간 만료 후 위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고, 30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부과되는 과태료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최고 과태료 또한 종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가 늘어난다.
아울러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은 운행정지 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영천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의무사항이며,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이행하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검사기간은 자동차등록증과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천=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