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의사 164명 서면 경고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의사 164명 서면 경고

기사승인 2022-04-07 09:48:20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쿠키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마약류 진통제를 오남용한 의사 164명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7일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한 의사 164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진통제는 페티딘,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타펜타돌,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 날부핀, 펜타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번 조치는 1단계 사전알리미 발송 이후 해당 의사의 2개월간 진통제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관찰·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사전알리미 조치인 서면 경고를 추가로 시행한 것이다.

1단계 사전알리미 이후 2단계 조치 대상 의사 수와 처방 건수는 각각 89%(1461명→164명), 92%(1만394건→849건) 감소했다. 식약처는 2단계 사전알리미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전알리미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 해당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이후 처방 개선 여부까지 추적·관리하며,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진통제와 항불안제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의료현장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처방행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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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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