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라움’이 제조·판매한 쥐치포(식품유형: 조미건어포)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