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고령인구 증가 추세에 따른 고령운전자 유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18일 김천시에 따르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는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면 1회에 한해 30만원 상당의 김천사랑상품권(또는 교통카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김천시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늘어나자 지난 2020년부터 제도를 시행했다.
이후 2020년에는 300명, 2021년 256명이 면허증을 자진 반납했으며, 올해도 지난달 말 기준 66명에게 면허증을 반납했다.
지원대상은 김천시에 주민으로 등록돼있는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이륜차 면허 제외)를 반납한 시민이며, 신청 방법은 신청자 본인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운전면허를 반납한 뒤 신청할 수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를 통해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가 김천시에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횡단보도 등 5대 구간 불법주정차, 24시간 단속
김천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교차로모퉁이 등 5대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신고제를 통해 주말‧평일 예외 없는 24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통해 5대 불법주정차 행위(소방시설, 교차로모퉁이,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인도)를 시민들의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신고대상은 소방시설(소화전 등)로부터 좌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버스정류장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지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정지선포함) 및 인도에 주차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다른 교차로와 만나는 지점(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8시)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도 대상이 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5대 불법주정차 행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93조 2항에 의해 일반적인 과태료부과가 아닌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12만원(승합차등 13만원)이 적용돼 부과가 된다.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의 주민신고제를 통해 신고 된 불법주정차는 모두 1064건으로 이중 587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는 횡단보도 불법주정차가 29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교차로 모퉁이 101건(17%), 인도 84건(15%), 소화전 65건(11%), 버스정류장 43건(7%) 순으로 나타났다.
김천시 관계자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주차장 확충은 물론 올바른 주차질서와 건전한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천=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