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입점 브랜드를 대상으로 하는 상생 수수료 체계 마련에 힘쓰고 있다. 수수료율을 해마다 줄이고 있으며, 할인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브랜드로부터 추가 비용을 받지 않고 할인율에 따라 수수료를 인하한다. 또 추가 비용이 수반되는 광고 상품도 운영하지 않는다.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자사의 입점 브랜드 실질 수수료율이 지난해 14.5%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보다 0.9%p 인하된 요율이다.
무신사는 지속적으로 입점 브랜드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려 노력하고 있다. 2018년 17%였던 무신사 스토어의 실질 수수료율은 △2019년 16.3% △2020년 15.4% △2021년 14.5% 순으 낮아지는 추세다.
실질 수수료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의에 따라 유통업체가 당해 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한 수수료(수수료 매출) 등을 상품판매총액(거래액)으로 나눈 값이다. 이는 실제 유통업체를 통해 거래가 이뤄진 상품에 대해서만 수취된 수수료를 뜻한다. 계약서상에 명시된 판매 수수료의 산술 평균값을 뜻하는 '명목 수수료율'과 구분된다.
예컨대 무신사가 2만원짜리 상품에 대해 입점 브랜드와 명목 수수료 28%로 계약을 맺었다면, 고객은 이 상품에 대해 무신사가 제공하는 10% 쿠폰 할인과 7%의 적립금 할인으로 각각 2000원(A), 1400원(B)을 할인 받아 1만6400원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서상에 표시된 수수료율(28%)에 의한 '명목 수수료'는 5600원이지만, 무신사가 자체 부담한 할인 총액(A+B)인 3400원을 뺀 2200원이 실제로 브랜드가 무신사에 제공하는 '실질 수수료'인 셈이다. 즉 무신사가 입점 브랜드로부터 최종적으로 수취한 수수료(2200원)를 실제 할인이 적용된 상품 거래액(1만6400원)으로 나누면 실질 수수료율(13.4%)을 산출할 수 있다.
무신사 관계자는 "현재 무신사 스토어 입점 브랜드의 매출 증대를 위해 쿠폰 및 적립금 할인 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있다"며 "고객이 무신사에서 발행한 쿠폰이나 후기 작성의 대가로 받은 적립금을 활용해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면, 그만큼 브랜드가 부담하는 실질 수수료율은 낮아진다"라고 말했다.
무신사는 또 쿠폰, 적립금 등 할인 외에도 시즌 캠페인이나 기획전, 블랙프라이데이 등 무신사 스토어에서 진행하는 할인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입점 브랜드로부터 추가 비용을 받지 않는다. 입점 브랜드가 할인 프로모션에 동참하면 무신사는 할인율에 따라 수수료를 인하한다. 또한 추가 비용이 수반되는 광고 상품도 운영하지 않는다.
무신사 관계자는 "무신사의 수수료 체계는 브랜딩·마케팅·홍보 등 입점 브랜드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구조로 다른 플랫폼과는 확연히 다르다"면서 "앞으로도 입점 브랜드 상품의 판매 증진을 위하여 무신사가 부담하는 고객 혜택은 점차 늘리고 동시에 입점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브랜딩 활동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