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삼성생명은 암 보험금 미지급 관련 중징계를 수용하고 이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올해 1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미지급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는 판단 따라 과징금 1억 5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삼성생명은 징계를 받은지 90일 되는 시점인 지난 4일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행정 소송에 돌입할 경우 최종 판결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어 신사업 진출 제한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행정소송에 따른 기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처분을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행정소송이 길어질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1년보다 더 긴 시간동안 신사업 진출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1년 동안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진출에도 제동이 걸린다.
삼성 금융계열사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니모가 마이데이터를 대신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니모는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 등 삼성금융이 통합 서비스하는 앱이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