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혜택 확대 영향으로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 대비 1733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지자체가 부과한 1가구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733억원(4.9%) 감소한 3조3336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지난해 대비 5837억원(21.1%) 증가한 3조3502억원을 기록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과액이 줄어든 원인은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극 확대한 효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줄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반영하는 비율을 뜻하는데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이 적용된다.
한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은 여야가 세부담 완화에 합의했지만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해 ‘반쪽 합의’에 머물러 있다.
여야는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 가운데 고령자,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은 올해부터는 기본세율(0.6∼3.0%)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부자감세 논리를 내세운 야당의 반대에 합의를 이루지 못 했다. 여야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놓고 협상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