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구단이 앞으로 외국인 선수를 6명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022년도 제7차 이사회를 열고 K리그1 외국인 선수 보유 확대 안건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023시즌부터 K리그1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가 기존 ‘국적 무관 외국인 3명+아시아축구연맹(AFC) 가맹국 소속 국가 선수 1명+동남아시아 선수 1명’에서 ‘국적 무관 5명 + AFC 가맹국 국적 1명’으로 변경된다.
보유 한도가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등록된 외국인 선수 전원은 출전 선수 명단 18명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경기 중 동시 출장은 ‘국적 무관 3명 + AFC 가맹국 국적 1명’으로 최대 4명까지만 할 수 있다.
외국인선수 보유 한도가 기존보다 늘어남에 따라 동남아시아 쿼터는 폐지된다.
2부 리그인 K리그2는 기존대로 ‘국적 무관 3명+AFC 가맹국 국적 1명+동남아시아 국적 1명’까지 보유·출전할 수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번 이사회의 결정이 AFC와 주변국들의 외국인 선수 보유 증가 추세에 대응해 K리그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되 구단 재무 건전성과 국내 선수들의 출장 기회 등 여러 측면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연맹은 재정건전화 규정을 제정했다. 재정건전화 제도 주요 내용은 ▲손익분기점 준수 및 전년도 당기손익을 반영한 예산 편성 ▲선수단 관련 비용을 구단 전체 수입의 70% 이하로 유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구단은 재무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등이다.
아울러 우선 지명 선수 의무 계약 기간이 짧아졌다. 그간 K리그 유스팀 소속으로 프로팀 우선 지명을 받았던 선수가 프로팀과 신인 선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해야 했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앞으로는 1년 내지 2년 계약도 가능해졌다. 장기 계약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우선 지명 선수 선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연맹은 설명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