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최근 국내외에서 헬륨가스 과다 흡입에 따른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미나 호기심으로 흡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헬륨가스는 풍선 충전에 주로 사용되는 무독성 불활성기체다. 사람이 이를 들이마시면 음성이 헬륨가스를 통과하면서 소리의 전달 속도가 평소보다 빨라지고, 공명 진동수도 높게 형성된다.
소비자원은 헬륨가스를 이용한 파티용품 수요 증가와 관련해 “(헬륨가스) 다량을 한꺼번에 들이마시는 경우 산소 공급을 차단해 질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헬륨가스를 마시면 만화영화 캐릭터처럼 목소리가 변조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장난하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0여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헬륨가스 안전사고는 총 7건이고, 이 가운데 6건이 어린이 사례다.
실제로 지난 4월 인천 한 아파트에서 한 중학생이 인터넷에서 산 헬륨가스를 과다 흡입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압 헬륨가스는 관련법에 따라 판매·수입·운반 등이 제한돼 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주로 판매되는 저압 헬륨가스는 관리 규정이 없어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소비자원이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헬륨가스 9종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은 과다 흡입이나 어린이 취급 관련 경고가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개 제품은 등록 차량으로 운반해야 하는 고압가스임에도 택배로 불법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과 가스안전공사는 헬륨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소비자 인식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안전사고가 주로 어린이에게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해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용 안전 콘텐츠도 제작할 방침이다.
두 기관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흡입하게 되면 질식 증상이 올 수 있고, 심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들도 헬륨가스 과다 흡입의 위험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반드시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