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한창섭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직무상 권한은 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송달된 순간부터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된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헌재 판결이 내려질 때 가진 이 장관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현직 장관이 국회에서 탄핵 당하는 건 헌정 사상 최초의 사례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현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부결되거나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표결이 안 돼 폐기됐었다.
이 장관의 탄핵으로 차관 대행 체제를 가동했지만, 장관의 업무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장관이 직무만 배제된 채 신분상 권한이 유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관의 직무 대행 범위가 모호한 상태다. 행안부는 법제처와 인사혁신처 등에 관련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 헌재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소추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이 장관의 탄핵 여부를 선고하고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할 시 탄핵은 확정된다. 앞서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헌재는 63일 만에 기각 결론을 내렸고,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