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는 21일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집행부 발의 조례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총 1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관련 조례안들은 2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우선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하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대상자는 가구당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근거해 지역 국가유공자 4000가구도 2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받게 된다.
하남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24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해 3월 중 취약계층과 청년 취약가구, 국가유공자 등에 난방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정병용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로 정부 지원에서 빠진 청년 취약가구와 국가유공자들의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1인 가구 등 에너지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