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의장 권혁열)는 24일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는 강원도교육청 특별회계 추경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김기하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6월1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또 이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용소방대 처우개선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도내 의용소방대 지원범위가 확대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강정호, 김길수, 박윤미, 하석균 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강 의원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속초시를 포함시켜 줄 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대비 안내표지판 변경과 행정정보체계의 사전 구축을 제언했다.
박 의원은 원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운항시간 조정, 노선 다각화, 낙후된 시설 개선을 제안했다.
하 의원은 도내 장애인 근로자가 외면 받는 일이 없도록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등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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