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영덕 토염’을 경상북도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토염’은 삼국시대부터 갯벌의 흙과 솥을 이용해 만든 전통소금으로 이와 관련된 기술과 전통지식이다.
소금 생산과 관련된 공동체 문화 등을 감안해 경북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공동체 종목으로 무형문화재가 됐다.
영덕 토염은 동해안 해안가에 갯벌의 흙을 이용해 염전을 구축하고 햇볕으로 수분을 증발시켜 염분 함수율을 올린 후 솥에서 끓여 내는 방식이다.
갯벌의 흙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무기질을 소금에 담아 낼 수 있으며, 무엇보다 바닷물을 바로 솥에서 끓여내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으로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영덕의 해안선은 길이가 길고 온화한 기후와 계절풍의 영향과 함께 해수 이용이 편리해 제염업에 적합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문헌기록에 따르면 조선시대 영덕의 소금 생산 지역은 남정면, 영덕읍, 축산면, 병곡면 등이며 병곡면과 남정면을 중심으로 1950년대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6.25동란과 천일염의 대중화, 공장제 소금 등의 보급으로 명맥이 끊어졌다.
최근 영덕에서 학술조사연구와 당시 제염에 직접 참여했던 마을 분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토염 생산방식의 원형 복원 등을 통해 다시 전승하고자 노력 중이다.
영덕에서 생산된 토염은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어물과 함께 경북의 내륙까지 유입됐다.
제염자가 생산한 토염을 행상꾼이 매입해 영해에서는 육로로 창수재를, 영덕에서는 황장재를 넘어 안동에 유통됐고, 이는 다시 예안·의성·청송·영양 등으로 공급됐다.
이를 통해 유통경로의 문화적인 측면과 함께 소금 생산과정과 영덕 지역민들의 공동체문화 또한 소중한 문화자산으로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토염은 동해안 지역에서 일부 공유하고 있는 문화라는 점과 함께 문화재청에서 이미 지정한 제염(2018, 공동체 종목)과 같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했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세대를 거쳐 꾸준히 전승되고 있는 공동체 종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