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11월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접수를 병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당초 9월에서 이달 17일로 앞당겨 실시한다고 16일 전했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9∼10월에 시작됐지만, 올해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2개월가량 앞당겨 이뤄진다.
조사는 먼저 오는 24일부터 8월20일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처리할 수 있다. 이후 8월21일부터 10월10일까지는 대면조사가 이어진다.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한다.
주민등록지과 실거주지 불일치가 적발되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등록사항을 바로잡아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재촉하는 뜻을 알림)·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행안부는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월17일∼10월31일)도 함께 운영하며, 시·군·구별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을 가동한다고 설명했다.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 복지·법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