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토바이 소음 근절 나선다...하반기 무인단속카메라 시범 설치

서울시 오토바이 소음 근절 나선다...하반기 무인단속카메라 시범 설치

기사승인 2023-08-02 09:58:43
쿠키뉴스DB

서울시가 야간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하반기에도 이륜차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불시에 합동단속을 실시해 ‘이륜차 소음 없는 조용한 서울 도로 조성’에 힘을 모을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또한 시는 하반기 이륜차 교통위반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지점에 이륜차 위반 단속이 가능한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6대를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이륜차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기 위한 조치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한편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용산구 소월로 일대에서 서울시 택시정책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교통소음 유발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바 있다. 이번 단속은 야간시간대인 20시부터 22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실시되었는데, 이륜차 소음기 및등화장치 불법 개조 등 총 5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하기로 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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