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B씨는 서울시에 지방세 27억 원을 체납 중이었다. 이에 38세금조사관들이 직접 가택을 방문해 경찰입회하에 가택수색 등을 진행했다. 대리인 및 가족과 직원들까지 10여명이 합세해 완강히 버텼으나, 조사관들의 끈질긴 상담과 수십차례에 걸친 독려 끝에 체납액 27억원을 3월에 전액 징수했다.
서울시가 올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을 징수했다. 올해 목표치인2137억원의 83.2%를 상반기에 조기 달성한 것으로, 2001년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이래 역대 최고 징수실적을 거뒀다.
서울시는 ‘2023년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실적 분석 결과’를 3일 발표했다. 6월 말 기준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가 징수한 총 체납액은 1773억원으로, 전년 동기(1700억 원)보다 73억원 증가했다.
시는 “가택 수색, 체납차량 합동단속 등 징수기법의 다양화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철저한 단속과 끈질긴 조사한 것이 이와 같은 역대 최고의 실적으로 이어진 것”이라 “하반기에도 압류한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에 대한 일제 재조사를 실시하고, 은닉재산뿐만 아니라 압류재산까지 꼼꼼히 조사해 단 1원의 체납세금도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