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경남 양산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가 7세 어린이를 치었다.
재판부는 발과 발목을 크게 다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