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난달 16일 A씨를 묘지관련 시설물 불법 설치, 산림 훼손, 부적격 유골 봉안 등의 혐의로 고성경찰서에 고발하고 원상복구명령 처분을 내렸다.
11일 고성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 오봉2리 야산에 가족봉안묘(95㎡) 조성 개발행위를 허가받아 준공한 후 점차적으로 묘지와 산림 관련된 불법행위를 저질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산립보호법 및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고성군청 조사 결과 A씨는 야산 초입에서 묘지로 이어지는 진입로를 약 300㎡가량 불법 확장했으며 허가 없이 높이 1m 이상의 납골당과 묘지관련 시설물을 추가 설치했다.
또 가족봉안묘로 허가받은 만큼 가족 유골만 봉안해야 함에도 전혀 관련 없는 모군민회와 연관된 유골들을 안치하다 적발됐다.
고성군 관계자는 "준공 이후 안일한 생각으로 진입로를 원상복구하지 않고 허가없이 납골당을 설치했으며 부적격 유골을 봉안하는 등 다각적인 불법사항이 발견됐다"며 "경찰 고발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봉2리 마을 주민들은 "불법 묘지로 인해 지가 하락과 함께 토사물 유출로 농경지 피해를 입었다"며 "빠른 시일 내 정상적으로 묘지가 원상 복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청 고발에 대해 A씨는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며 "향후 허가 기준에 맞게 복원 후 가족봉안묘를 운영하다"고 표명했다.
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