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연체이자율 0.7%p 인하…햇살론 한도 증액 연장 [2024 경제정책]

학자금 대출 연체이자율 0.7%p 인하…햇살론 한도 증액 연장 [2024 경제정책]

기사승인 2024-01-04 14:45:32
2024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학자금 대출 연체 이자율을 낮추고 햇살론 대출한도 증액을 연장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생계비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계획이다. 

4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지난해와 같은 1.7%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재학 중 학생들의 상환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여기에 학자금 대출 중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생활비 대출한도는 종전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 이자율도 1.2%에서 0.5%로 0.7%p 내린다. 

고금리 채무 부담에 몰린 취약차주의 연체를 막기 위해서는 9조8000억원 수준의 서민금융을 지원한다. 근로자햇살론(2000만원)과 햇살론15(2000만원), 햇살론뱅크(2500만원)의 한도 증액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신속 채무조정 및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한도 연말까지 늘린다. 개인워크아웃에 따른 공공기록 등재기간도 올해 한시적으로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재기 지원을 위해 지원하는 신속면책제도는 현행 5개 법원에서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체납시 급여 제한을 면제해주는 소득·재산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소득 기준은 연 100만원에서 336만원 미만, 재산 기준은 100만원에서 450만원 미만으로 각각 기준을 낮춘다. 소득하위 30%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상환액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세금을 체납해도 압류를 금지하는 소액금융재산과 급여채권 금액(현행 185만원)도 최근 물가 상승 및 생계비 부담 확대 등을 반영해 인상한다. 인상액 규모는 최저생계비와 4인 가구 중위소득 등을 감안해 오는 2월 시행령 개정시 반영한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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