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경기 화성시 양감면 위험물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창고 내부에 있던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이 인근 하천에서부터 국가하천인 진위천 합류부 직전까지 7.4㎞ 구간을 오염시킨 가운데 평택시까지 유입된 오염수가 최소 3만t에서 최대 7만 t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1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오염수를 모두 처리하는 데 10~14일의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오염수의 유해물질 검사를 한 결과 생태독성(TU)은 화성시 소하천 구간에서 163.7TU, 평택시 하천 구간에서 1.7~42.4TU로 나왔다.
화성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자문에 따라 농도가 높은 오염수를 폐수전문 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평택시는 오염수를 일반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을 통해 처리 중이다.
두 지자체는 이날까지 엿새간 진행된 방제작업을 통해 총 4700t의 오염수와 함께 폐사한 물고기 100㎏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평택시는 20t 차량 1대분의 폐수를 처리하는 데 400만~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이번 수질오염 방제 작업에 드는 비용이 최대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위험물 보관창고 사업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준비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청북읍과 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공식 건의한 상태다.
평택시는 또 주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축산인 대상 피해신고센터를 가동하고 지하수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무상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농지에는 살수차를 동원해 긴급용수를 지원하고 있다.
정 시장은 "신속한 방제작업을 위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것과 더불어 경기도에도 특별교부금 조기 교부를 요청했다"며 "현재 오염수를 운송할 수 있는 차량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고 당시 초기 대응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었다"며 "이번 화재를 교훈으로 삼아 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택=양규원 기자 y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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