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군에 따르면 산불은 주로 2~5월 중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을 소각한 불씨가 산으로 번지며 주로 발생하는 만큼 군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군은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줄이기 위해 불법 소각으로 인한 실화자는 끝까지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 100m 이내에서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무관용 대응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을 동원해 수시로 지역 내 산불위험지역을 예찰하는가 하면 산불계도와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대부분의 산불이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항상 조심해주길 바란다”며 “산과 숲을 지키기 위해 산불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양=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