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계약금 소송에 패소한 HDC현대산업개발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는 이날 오전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 등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HDC현산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행보증금에 대한 질권 설정을 소멸시켜야 한다는 1심 판단도 유지했다. HDC현산은 이번 판결로 아시아나항공에 10억원, 금호건설엔 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HDC현산은 판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 인수과정 중 매도인 측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HDC현산은 2019년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참가해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원, 금호건설에 323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HDC현산은 그러다 코로나19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고,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은 ‘인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재실사를 거부했다. 계약은 이듬해 9월 무산됐고 양측은 계약무산 책임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