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6월 28일까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공적자료가 변경된 2849건에 대해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진행한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등 총 13개 분야의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대상자 관리에 있어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가족관계 등록 및 세대원 정보 등 인적 변동사항과 사회보험 등 20여 개 공공기관의 공적 변동자료와 예금 잔액, 대출금액 등 140여 개 금융기관의 금융 변동자료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입수할 계획이다.
이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매월 복지급여 확인 전까지 반영해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급여 중지자가 발생하면 사전통지 및 탈락 사유, 소명 방법 등에 대해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김진희 안동시 사회복지과장은 “부적정 수급자 발견 시 환수조치를 진행해 복지재정 누수를 막을 것”이라며 “수급 중지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